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금액 모의계산 최신 정리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 하한액이 1일 66,048원으로 정해져 있어 본인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한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금액월 환산 금액
| 1일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 | 2,052원 | 61,560원 |
월 환산 금액은 30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단순히 월급의 6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며,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높다면 68,1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게 계산되면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보다 많다면 → 68,100원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적다면 → 66,048원
그 사이 금액이라면 → 계산된 금액
다만 실제 산정에서는 개인의 근로시간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월급 계산은 모의계산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별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을 단순하게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6만원은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 계산한 6만원이 아니라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약 66,048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3,333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약 8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80,000원은 2026년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월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도 실업급여에서는 상한과 하한 때문에 실제 1일 지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하루 7만원, 8만원, 10만원 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는 1일 6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월급이 높다고 해서 실업급여도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보다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 수급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하한액은 계산된 구직급여가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하한액이 계산됩니다.
그 결과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이보다 낮은 금액이 나온다면 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할 때는 1일 지급액뿐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되며,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일 66,048원을 받더라도 120일을 받는 사람과 240일을 받는 사람은 총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정급여일수1일 66,048원 기준 예상 총액1일 68,100원 기준 예상 총액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위 금액은 1일 지급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단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일수는 개인의 연령,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수급자격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예상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편합니다.
첫 번째는 퇴직 전 평균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월급만 입력하는 것보다 실제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사례 1. 월급 250만원, 가입기간 4년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25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단순 계산하면 약 83,333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약 5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 적용 대상이라면 1일 66,04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고 가정하면 총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즉 약 1,189만원 수준입니다.
사례 2. 월급 400만원, 가입기간 12년
이번에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단순 계산하면 약 133,333원입니다.
60%를 적용하면 약 80,000원이지만 2026년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1일 지급액은 68,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고 가정하면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에도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하루 지급액은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과 월급 500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상당히 다르지만, 실업급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예상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퇴직 전 평균임금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 근로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비교



2026년 기준으로 두 금액의 차이는 1일 2,052원에 불과합니다.
항목상한액하한액
| 1일 금액 | 68,100원 | 66,048원 |
| 30일 단순 환산 | 2,043,000원 | 1,981,440원 |
| 차이 | 2,052원 | 2,052원 |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가 실제 계산 과정에서 상한 또는 하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상한액만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평균임금이 상한과 하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실업급여 계산 전략
월급이 낮았던 경우
월급이 낮았다면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높은 경우
월급이 높은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을 넘어간다면 월급이 더 높아져도 1일 구직급여는 그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경우
장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일 지급액보다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1일 지급액을 받더라도 지급일수가 길어지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였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근무기간만 충족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이직 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여러 수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달라질까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변화나 관련 제도 변경 등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가 상한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산정부터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30일을 단순 적용하면 약 204만3천원입니다.
Q2.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월급이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단순하게 월급 3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이고 60%는 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 적용을 전제로 하면 1일 66,048원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4. 월급이 5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나요?
월급 500만원의 경우 평균임금 60%를 계산하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인 1일 68,100원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더 높다고 해서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Q5.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6.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요?
먼저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Q7.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 소정급여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할 때 핵심만 정리
2026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먼저 퇴직 전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계산된 1일 금액을 상한액과 하한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예상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상한액 자체만 보는 것보다 자신의 평균임금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2026년에는 월급 차이보다 소정급여일수가 전체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할 때 지급일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